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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감, 서명 대체는 2014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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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제도 개편과 관련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도입이 오는 201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을 위해 올해말까지 개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체방안을 마련,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대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안을 추진 중이며 확인서 발급운영에 대해 올해 동사무소 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제도운영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은 법률안이 확정되는대로 2014년까지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감제도의 완전폐지 여부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여부에 대한 최종 점검과 국민 의견을 들은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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