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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손질해 '중견기업'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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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중견·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짊어지는 세부담을 줄여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늘려보자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전체적인 법인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비과세·감면제를 신설해 후방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18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거쳐 발표될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에 이 같은 구상을 담기로 했다. '고용친화적 세정'의 일환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 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고용으로 맞춰져 있다"며 "고용친화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육성안을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을 수용한 배경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중견기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출액 기준으로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2억원을 넘으면 2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급격히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과세표준 2억원을 넘기면 초과분부터는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돼 있어 중견기업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만큼은 세금을 물도록 강제한 규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 이상 과표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1%, 1천억원 초과 기업은 14%의 세금을 낸다. 중소기업들이 '졸업'을 꺼리는 이유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1회 헤럴드경제 생생코스닥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제·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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