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 소송법 위반"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부산 여중생 살해 용의자인 김길태(33)가 체포되며 흉악범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이 고개를 들자 안 원내대표가 사형집행에 힘을 실은 셈이다.
안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집행 명령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사형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했다"고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형집행이 지난 12년 간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형사 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한 성폭행 살인법, 연쇄 살인범을 선별해 신속히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사형집행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형집행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5일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에서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지만 1996년 7대2보다 근소한 차이로 좁혀지며 오히려 사형제도 위헌 목소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생명권은 제한이 곧 생명 전부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등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분류에 의한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해당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흉악범에 대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다시 고개를 든 사형집행론이 힘을 얻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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