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사업자들이 본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시설을 세우고,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까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니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들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차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을 지하상가, 주상복합 시설 건립, 신재생 에너지 발굴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도 부대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와 사용 등에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민자사업도 돈이 된다는 인식을 주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자금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나아질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은 유동화 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금의 유동성과 신용을 높여 보험사, 개인 등으로까지 자금 조달 창구를 넓혀보자는 취지다.
또 2007년 이후 설립이 뜸한 인프라 펀드는 회사형뿐 아니라 신탁형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자금 차입이나 여유자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인프라 펀드는 총 10개, 출자약정액은 6.7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재정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은 정부·사업시행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한다.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닌다.
정부는 이외에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 대상을 늘리고,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허용하고, 기금결산 관련 보고 업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국방부 임대형사업(BTL) 대상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한정돼있던 군 BTL 대상은 교육·훈련·복지시설로 확대된다. 귀속시설 사업 범위도 늘려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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