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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풀링제, 13개 대학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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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올해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추가 선정된 학생인건비 풀링제 신규 도입 대학은 건국대, 경상대, 경원대, 단국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시된 13개 대학과 지난 해 시행된 26개 대학은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 범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게 된다.

교과부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과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과제 종료 후 1년 간 유예해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서소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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