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개 분야 91개 기술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는 앞으로 R&D 비용의 20~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분야별로 신성장동력 부문에서는 LED 응용과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 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원천기술에서는 금속과 원자력,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이 선정됐다.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 요원 및 직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 연구에 쓰이는 견본품 및 원재료 구입비 등이다. 일반 R&D와 구별하기 위해 기업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특정 기술이 세액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재정부는 "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며,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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