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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대장' 김유식 씨 석방...항소심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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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던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전 대표 김유식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횡령한 70여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회수된 점, 개인적인 착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범 김 씨와 석 씨에 기만과 협박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김 씨는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대표로 재직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유식대장'이라는 별칭으로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2006년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현 국제건설)을 인수한 뒤 유상 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주범으로 알려진 IC코퍼레이션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부사장 석모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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