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하 캐논코리아)은 최근 시야율 논란을 빚은 DSLR카메라 'EOS 7D'에 대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캐논코리아는 최근 EOD 7D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측정장비로 시야율을 검사한 뒤 시야율이 98% 이하로 측정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9월 출시된 캐논 EOS 7D 제품 광고에서 '시야율 100%'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일본에서 실제 시야율이 이에 못 미치는 97%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대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야율이란 카메라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 100%라는 표현은 뷰파인더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 사진이 촬영된다는 뜻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캐논코리아는 광고 문구를 '시야율 약 100%'로 수정했으나 소비자 반발은 오히려 커졌고 결국 지난 4일부터 환불을 실시하게 됐다.
캐논코리아 측은 내부 규정상 시야율이 99±1% 오차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광고는 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월요일 오전까지 10여 명이 측정을 했으나 규정된 시야율을 벗어난 소비자는 없었다"며 "측정 시 해당 제품에 시야율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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