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 통신설비에 대한 이용대가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37차 회의에서 KT와 케이블TV 업계의 인터넷전화 전담법인인 한국케이블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협정을 인가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접속교환기, 구내연결통로, 광단국, 통신구, 인입관로 등을 함께 쓰게 된다. 양측은 KT가 요청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금표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설비이용 대가와 관련된 양사 계약 내용은 논란이 됐다.
관로의 경우 한국케이블텔레콤은 1미터당 464원을 KT에 주고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제공 관련 고시의 1미터당 424원보다 비싸 방통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경자 위원은 "방송통신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실제 계약금액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가 이번 일을 인가하는 것은 시장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는 것 때문인데, 그렇다면 기준 이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매년 고시 가격 기준을 바꿀 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합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몇 % 범위안에서 사업자간에 자율협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고시가 424원인데) 700원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된다고 방통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병기 위원은 "이제는 설비제공기준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건 사업자들의 결정 영역이고,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에 대해 통신정책국, 이용자 보호국이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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