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특정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미국 하원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안나 에슈 의원은 지난 달 31일(이하 현지 시간) 인터넷 자유보호 법안(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을 발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고 송수신하며, 전송하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법안은 또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합당한 요구를 해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중립성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단체인 US텔레콤은 "이번 법안은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정부가 관리하는 인터넷을 만들려는 시도다"고 비난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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