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업자)를 제외한 종합편성방송에 신문사와 대기업이 규제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보도전문PP와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본 틀 내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방송 산업 진흥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고 법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방송법의 경우 보도채널과 지상파 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하되 방송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비보도종합편성(준종합편성)PP'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신문·뉴스통신사업자 및 대기업 자본이 제한 없이 모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준종합편성PP의 경우 신규채널 진입 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편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방송진출 규제를 전면 완화했다.
그러나 보도기능이 포함된 기존 방송매체의 경우 현행법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유지했다.
종합편성PP(보도포함)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문·뉴스통신사는 시장점유율 10%미만에 한해 지분율 20% 이하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전제조건으로 신문법 16조에 의해 법 시행일 3년 전부터 연간 총발행부수 및 유가발행부수, 광고수입 등 자료를 신고하고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만 지분율 20%이하를 허용했다. 전 의원은 "10조원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는 19대 재벌까지는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기준을 설명했다.
반면 보도전문PP와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자본의 진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창조한국당의 미디어법 대안을 반영한 듯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 도입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신문법 16조의 자료신고의무제도 준수 및 검증절차 강화 등 여론다양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다른 쟁점이 됐던 외국자본 진입비율의 경우 일반PP와 준종합편성PP에 한해서만 49%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문법의 경우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개했다.
우선 위헌판결을 받은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을 삭제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3개의 사업자가 현행 60%이상의 지배력을 가질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4조2항2조에 나와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을 개정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지역신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어 경영실적, 재무상태, 기금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우수한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과 뉴스통신사의 복수소유 및 겸영에 대해서는 소유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겸영은 금지시켰다. 또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신문 또는 뉴스통신사의 겸영을 금지시켰다.
더불어 대기업의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지분 소유한도는 전체의 3분의1로 제한했다.
또 일간신문이 동일 보급지역 내 다른 일간신문을 인수 합병할 시 합계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일간신문 등이 자료신고의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신문산업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전 간사는 "신문매체가 사회적 공공영역에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신설해 3년 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선언한 한나라당에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 광범위하게 충분히 협의해서 어렵게 뉴스를 제외한 영상사업에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게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나라당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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