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 기준으로만 운용됐던 퇴출 실질심사 대상 기준이 명문화된다.
3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퇴출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처리 위반사항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된 증선위의 조치유형은 종전과 같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검찰고발·통보 등으로 명시하되, 그 범위를 증권발행제한은 4개월 이상, 과징금부과는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상 부과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일평균거래금액이 5억원인 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위반으로 2천5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행세칙에는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명확치 않다"며 "내부 가이드로만 운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명확한 기준을 알리기 위해서 이같이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질심사로 인한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가 이어지며 해당 기업 주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된 조치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며, 횡령·배임 등 기존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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