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그룹이 신청한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2011년 7월까지 지주사 전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SK그룹은 지주사 전환의 핵심인 SKC&C 상장과 SK증권 매각에 있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소속 5개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시점에서 지주·자·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3일 SK(주)를 중심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이날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지난달 초 10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금융회사(SK증권) 매각 연장, 손자회사외 계열사 출자, 증손회사외 계열사 출자 등이다.
금융위기 속에 SKC&C 상장에 실패하고 SK증권 매각이 어려워지는 등 조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밖에 SK측은 ▲SK텔레콤 및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C&C 지분 매각 ▲SK네트웍스 및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매각 ▲SK네트웍스 및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 해소 등의 조건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 매각등도 해소하지 못했다.
SK소속 회사들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29건의 행위제한 사항중 19건은 해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측의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개정안(유예기간 1년 연장)이 입법예고된 점도 감안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노심초사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려온 SK그룹측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된다. 결국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SK텔레콤, SK네트웍스의 SKC&C 지분 매각이 지주사 전환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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