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기업입찰참여제한(이하 대기업 하한제)' 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어야 할 중소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IT서비스업체인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기업 하한제로 인해 심각한 사업 제한을 겪고 있으니, 어려움을 돌아봐달라는 내용이다.
삼양데이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출액 359억원, 직원수 190명, 자산규모 120억원인 중소 IT서비스 업체다. ▲직원수 ▲매출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항 규정에 의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삼양그룹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대기업이 20억원 미만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하한제' 규정이 적용, 삼양데이타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더욱이 올해부터 40억원 미만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타격이 심각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삼양데이타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76건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가운데, 이 중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했다. 10억원 이상 규모도 연간 4건이 채 되질 않는다.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대형 사업은 구축 경험과 대규모 전문 인적자원이 필수. 경험과 관련 전문 인력도 충분치 않은데 '분류'만 대기업으로 규정돼 입찰 제한을 받는데다 사실상 그같은 규모의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게 삼양데이타 측의 호소다.
삼양데이타는 건의문을 통해 "모기업인 삼양그룹의 관계사 매출 비중이 25%를 넘지 않아 대부분의 매출이 대외사업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경험이 거의 없는 대형 정보화 사업에만 입찰을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임에도, 오히려 부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예외 조항등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이 높지 않고 그룹 규모가 작아 관계사의 지원을 많이지않은 중소규모 회사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20억원 이상의 큰 대형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어, 인력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삼양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하한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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