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팔다 남은 명절 선물세트에 포함된 신선농산물을 반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가 팔다남은 명절용 식품세트용 신선식품 재고를 반품해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깡통, 과자류 등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식품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시 재판매가 어렵고 물류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118개소중 11곳이 반품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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