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09.04.10 오전 10:51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린은 10일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동선 대표이사와 채권자측이 선임한 박현호씨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롯데제과, 기린 인수로 양산 빵시장 '조준'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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