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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경쟁사 점유율 줄어도 소비자 후생 증가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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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한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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