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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강기갑 사과 기한 8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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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충돌 피해액 3천423만원 관련 정당 청구할 것"

국회사무처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 당초 7일 12시까지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시한을 하루 늦춰 8일 12시까지 사과를 재요청했다.

육동인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당은 강 의원의 폭력적인 행동이 국회 사무처의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민노당의 주장은 법률에 대한 몰이해나 법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육 공보관은 "민노당 당직자와 보좌진에 대한 강제퇴거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취해진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강기갑 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국회사무처의 집행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불법농성자들에 대한 국회 직원의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한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사무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국회 본청 외곽 경비에 경찰병력을 증원한 것을 위법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번 점거농성과 충돌로 인해 본청의 시설물 피해액이 3천423만원에 달하고, 53명의 국회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은 시설물 피해액과 부상당한 국회 경위들의 치료비에 대해서 관련 정당에 관련비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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