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병력의 국회 본청 안 진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좌관, 당직자들에 대해 현행범으로 보고 외부 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3일 기자들에게 "국회법 150조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외부 경찰이 국회 본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지난 민주당의 본회의장 진입 시 외부 경찰이 들어와 지문감식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에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제136조)와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5일 이전에 농성을 강제해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경위와 방호원 병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경찰 역할을 하는 국회 경위는 방호원을 합해 약 150여명인데 비해 농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보좌진과 당직자는 약 200여명이어서 물리적 해산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나온 이 주장은 현재 실행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지만,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인 경호권 발동으로도 국회 본청으로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외부 경찰의 국회 본청 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재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구성원인 정당 당직자와 의원 보좌진에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밖으로 강제적 퇴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국회의 구성원인 정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가택칩입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오명을 받고 물리력 행사에 짓밟혀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국회를 파괴하기 위해 침입하는 강도나 절도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사무처에서 범법운운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정당과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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