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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도 IFRS 용역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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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자문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기업들의 원활한 IFRS도입을 지원하고, 외부감사인이 제공할수 있는 IFRS용역의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무분별한 IFRS 도입용역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법인에 IFRS도입 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자기검토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 이후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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