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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美쇠고기 국민감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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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과정서 새로운 문제점 제기 없어"

감사원은 5일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제6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가 지난 7월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특별점검단의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보고서를 국회의원 및 언론기관에 제공했으므로 은폐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각하를 내렸다.

감사원은 "청구내용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국민의 생명권 침해, 검역주권 포기 및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 "나머지 청구내용에 대하여도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청구와 별도로 수입 쇠고기의 검역 및 원산지표시 단속 등 사후관리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지난 9월5일 국정조사가 끝난 후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작성한 경과보고서가 현재까지 확정·공표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과보고서의 공표를 기다리며 심사를 계속 미룰 수 없어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과 국정조사 경과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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