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이어 "연내 공직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 2009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인명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내문제에 빠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관련,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해외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므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고 재외국민 간 파벌조성이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법정홍보물이 배포되지 않고 공관투표소가 선거일 9일 전까지 운영되므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어 접전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상부재자 투표제도는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높고 팩스로 투표용지를 주고 받기 때문에 공개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특위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5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선거기간 동안의 향우회 및 동창회 개최요권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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