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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인터넷 게시판 이용 시세조종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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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 직원이 사채브로커, 주요 주주와 공모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5차회의를 열고 1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사채브로커 1인, 증권사 직원 2인, 주요주주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증권사 직원들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A사)가 모 대기업의 외주업체에 선정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유포하고, 총 76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으로 A사 주가를 올렸다. 이를 통해 취한 시세차익 추정금만 2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가 하락하며 불공정거래 자체는 오히려 전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투자하라"고 충고했다.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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