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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 위헌"… 법안수정·대규모 환급요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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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은 위헌,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대별 합산 규정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쟁점이다. 위헌론자들은 그간 세대별 합산 조항에 따라 미혼자보다 기혼자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게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어듯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날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을 병합해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과 거주이전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두 차례 정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위헌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될 전망이다. 관련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대규모 종부세 환급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공식 입장과 향후 법안 수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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