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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기업간 외환거래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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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협조하겠다"…"역효과" 반발도

금융감독원이 외환 투기세력 색출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감행한다.

10일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업·개인과 은행간의 외환거래 내역을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보는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문, 거래내역을 일별로 보고받겠다"며 "이미 은행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간의 거래만 보고받았으나, 이제부터는 금융회사에 주문을 낸 주체까지 보고받아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은행들은 기업 100만달러 이상, 개인 10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 부원장보는 최근 시장에 대해 "며칠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200~300원 올랐는데 이걸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강만수 장관이 '외환 투기세력'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부원장보는 "강장관께서도 (외환 투기세력이 있다고)말씀하신 만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들은 대부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느냐"며 "은행 외환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이나 기업의 편의 위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파도가 무섭다고 배가 항구에 있으면 그 배는 배가 아니게 된다"며 "달러 투기가 무섭다고 딜러들을 조사하면 딜러들이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부원장보는 "법적으로 금감원이 점검 목적으로 외환거래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너무 강한 조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은행에 따라 상대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대답했다.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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