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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고액학원에 형사고발과 벌금 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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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례 위반 학원은 말소 처분할 것"…사교육 제재 강화 방침 밝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불법 고액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 "고액과외 온상이 되고 있는 고액학원, 무등록 학원과 과외방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형사고발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교육감은 고액과외 등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화된 제재조치를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행정처분을 대폭강화해 1, 2차례 위반 학원은 말소 처분을 하겠다"면서 "또 개인교습 수강료 공개, 고액 수강료 징수 및 미이행 학원을 조사 의뢰하고 민관 협력 인력을 확보해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이 심각해 공교육 강화만으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사교육에)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하고 난 뒤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고액 과외학원은 기준 금액보다 15배 정도까지 받는데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엄벌해 다시는 학원을 영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의원은 교과위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논란과 관련, 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대해 "적여도 여야를 떠나 상의 한마디 하는 게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 아니냐"며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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