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아예 생활정보지 등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할 때는 사전에 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도록 추진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정보지나 사이버공간에 올라온 무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에게는 초과분을 되돌려 주는 채무조정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현재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올 상반기중 상담건수 역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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