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악플' 근절의 방안으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상의 악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아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국가는 악의의 명예훼손, 욕설,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상처받은 네티즌들을 보호하고 대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본말이 전도된 인터넷 죽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기 탤런트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노골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형법 등 기존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네티즌들의 자발적 클린 댓글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표현의 자유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쟁취된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서 으뜸으로,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악성 댓글은 기존의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며, 인터넷실명제 역시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더욱 더 의사표현의 자유가 의미가 있고,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인기 탤런트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이 인터넷 통제를 ‘최진실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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