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투자위험도를 앞기쉽게 표시해야 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금융투자 위험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그림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등의 단계적인 표시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은 인터넷 광고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중요정보 신설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정보와 같은 품질 정보와 법률 금융 서비스 등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 분야의 중요정보사항도 신설키로 했다. 중고차 매매 , 식품의 특정 성분 및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피해나 관심이 급증하는 분야의 중오정보사항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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