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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올림픽 '막말방송' MBC·SBS '주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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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2008 베이징 올림픽 '막말중계'로 논란을 빚은 MBC와 SBS에 중징계 성격의 행정제재 처분인 '주의'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징계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주의' 처분을 받게된 경위와 위반 법률 조항 등이 적힌 문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는 7일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을 자막으로 방송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올림픽 중계방송 당시 해설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점과 MBC가 개막식 중계방송 중 일부 국가를 부정적인 내용 등으로 소개하는 자막을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어겼고, 특히 MBC의 개막식 중계는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올림픽 기간 중 레슬링 경기를 중계했던 SBS 심권호 해설자와 수영 경기를 중계했던 SBS 김봉조 해설자가 지나치게 흥분해 '안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치겠네' 등 반말과 막말, 괴성을 지른 부분이다.

또 MBC의 박석기 해설자는 박태환 선수가 출전한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결승전 중계에서 "박태환이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으며, 유도를 해설한 추성훈은 김재범 선수가 출전한 유도 남자 -81kg급 8강전과 결승전을 중계하는 도중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후 씨 허우", "아 씨" 등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반말을 해 지적됐다.

MBC는 특히 개막식 중계에서 선수단 입장 때 국가의 특징 중 일부를 자막과 함께 소개했는데 케이멘 제도에 대해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 차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수단은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는 '살인적 인플레이션', 미얀마는 '아웅산 사건의 버마' 등 일부 국가를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전달받는데로 자막 방송을 할 예정"이라며 "방통심의위로부터 해당제작진에 대한 별도의 징계 요청이 없는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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