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계류된 사안이며 상정기한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표결에 올릴 것"이라고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지 못해 형식상 절차상으로 명백한 계류안건"이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내용상 절대 종료된 것도 아니다"고 홍 원내대표의 뒤를 받쳤다.
윤 대변인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 보호만 받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로 비칠 수 있다"면서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자진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은 김재윤 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검찰이나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어쩔 수 없는 한통속으로 보인다"라며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원 홍준표가 아닌 공안 검사 홍준표의 발언처럼 들린다"고 반발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역시 "현재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관의 판단 없이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적시한 채 위헌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로 이송됐다"면서 "홍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어서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검사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으로만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진정한 3권 분립은 행정부의 국회의원 체포위협에 대해 국회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임은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라며 "홍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보다 더 상위인 헌법정신을 상기하고 국회자율성 확립을 위해 정기국회를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충정을 정략적 목적으로 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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