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등 보수신문 언론을 상대로 광고주 불매운동을 펼친 누리꾼 24명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9일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 씨, 운영자 양모 씨를 포함, 총 21명의 카페 운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21명의 카페 운영진 중 이미 구속된 이씨와 양씨를 제외한 11명의 네티즌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8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11명의 운영자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해당 카페에 매일 게시하고 항의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 교사, 대기업 수석 연구원,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카페와는 관련이 없으나 광고중단 운동에 적극 가담한 3명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낸 여행업체 홈페이지의 서버 장애를 일으킨 회사원 이모, 김모 씨 등 2명과 여행상품 10건을 동시에 신청한 뒤 취소해 손해를 입힌 안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병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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