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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용 또 철퇴…KT·LG파워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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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만7천건, 파워콤 2만2천건 개인정보 유용 적발...추정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IPTV 등 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에 30일, LG파워콤에 25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는 KT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 제외) ▲과징금 4억1천800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LG파워콤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천3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이는 하나로텔레콤 40일 영업정지 결정에 이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치로, 방통위가 산업활성화도 중요하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94만건의 유용사례를 적발한 하나로텔레콤과 달리, KT의 적발사례는 11만7천246건, LG파워콤은 2만2천530건에 불과해 추정에 의한 집행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날 오전 피심의인으로 참석한 KT 서정수 부사장과 이정식 LG파워콤 사장 등은 추정에 의한 제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의결서가 전달되면 다음달 초부터 가입자 모집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하니, 비슷한 시기에 영업정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 위탁업체에 고객 개인정보 조회 ID제공

KT는 고객에 고지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아이디(ID)를 제공했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해지고객이나 텔레마케팅(TM)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도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했고,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TM에 활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용약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켰고,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의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LG파워콤, LG카드 등에 고객정보 제3자 제공

LG파워콤은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제3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당해 업체의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했다. 고객 동의나 고지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했으며,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에 활용하거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완전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추정도 감안...행정청 제재는 방정식 아냐

이기주 국장은 "법령을 위반한 건수, 제3자 제공이 있었던 점, 자발적으로 텔레마케팅이 중단됐는 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LG파워콤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선량한 규제기관으로서 이번 제재가 충분하다고 보고, 별도로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IPTV같은 산업적 측면도 위원들간 논의는 됐다"면서 "제재 수위는 오로지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의 보존상태(관리상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얼만큼의 개선노력을 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배적 사업자 가중이 반영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케이블 TV업체에 대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곧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유감"...고객정보보호 제도정비 나설 것

KT는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와 LG파워콤은 방통위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와 제도정비를 통해 고객정보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모두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위탁시 일괄동의가 아니라 각 항목별로 동의받기로 했다.

◆방통위, 의결서 공개할 것...조사보고서는 공개 안 해

방통위는 확인된 건수외에 추정에 의해 제재했다는 논란과 관련, 곧 하나로텔레콤과 KT, LG파워콤에 대한 의결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조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주 국장은 "행정청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많은 내용들이 의결서에 정리가 돼 있는 만큼, 다른 사업자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해당업체들의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강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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