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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신기남·이효성 "정연주 해임, 법적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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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의로 면직 못하게 하는 것이 당초 취지"

민주당이 21일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법리적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던 당시 관련 인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동용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0년 당시 문화관광위 여당 간사였던 신기남 의원과 문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당시 실질적으로 통합방송법을 만들었던 방송개혁위 소속 이효성 교수가 참여해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함을 설명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영방송 KBS의 독립 보장이었다. 당시에는 사장 임명도 '임면'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면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임기제가 소용 없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KBS 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해도 된다면 KBS의 독립 보장이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라며 "이는 바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는 KBS 기자간부가 공보수석실에 파견 나와서 방송을 조정했었다"라면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의 모든 것을 정부에서 방통위로 넘겨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원용 목사,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에게서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법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공중파 방송의 정책적 합의를 두고 이슈가 되긴 했지만, 임명권과 임면권 문제는 이미 결정돼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은 당시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인 박 전 장관은 KBS 사태와 관련된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을 통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면서 "임면권 아래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으로 영향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으며 당시 강원용 위원장 건의를 받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효성 교수도 "당시 KBS의 독립성을 위해 KBS 이사장도 호선하는 것으로 했고,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에서 임명하도록 했다"라고 회고하면서 "한나라당은 임명으로 하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 임명이라고 했어야지 않나"라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획기적인 법안을 만들었고, 이를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 최근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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