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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국정조사 청문회,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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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2일, 청문회 1일로…총리 참석 결정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9월 5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또 오는 28일에는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29일에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지난 국조특위에서 선정한 총 65명에서 62명으로 다소 줄였다.

최병국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특위 기간이 9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며 오는 28일과 29일은 기관보고를 받고 9월 5일 청문회를 연 뒤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28일 기관보고에 참석해 모두인사와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청문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합의되어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루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가축법 개정안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와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를 국회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 밖에 없는데 무슨 안전성이 확보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 기간을 하루 줄인 것은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을 축소시킨 것 아닌가"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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