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적자기업, 상습 공시 위반 기업이 대거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우회상장 요건도 강화되며 관리 종목 매매는 매 30분마다 이뤄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상장사 퇴출기준 선진화 방안에 이은 2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은 유가증권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코스닥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설정기준이 너무 낮아 퇴출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 요건도 기존의 코스닥 1년간 1.5회(1년 경과 후 해제)에서 2년간 벌점 15점(2년 경과시 해제)으로 강화됐다. 관리종목 해제 후 1년 이내에 상습적 허위공시가 빈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기준을 횟수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해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장 폐지된다. 해당 조건은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기간(2년) 내에 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출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인한 공시위반도 퇴출에 해당된다.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 퇴출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코스닥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일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이 기준 대로라면 현재 약 80여개 기업이 관리종목에, 60여기업이 퇴출 대상이지만 금융위는 올해 실적결산이 이뤄진 후부터 계산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5년뒤에나 이 기준에 따른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존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시위반 외에 증자·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횡령·배임사실 확인, 분식회계 추가 등의 경우에도 상장폐지심사가 이뤄진다.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코스닥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상장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이라는 우회상장 요건에 ▲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조항이 추가됐다.
관리종목 매매 방식은 30분 단위 단일가 방식으로 변경돼 과열 매매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유가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100억원이 시가총액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자기자본 30억원에서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재무요건의 경우 유가증권은 시가총액 1천억원과 매출액 500억원, 시가총액 500억원과 매출액 700억원 영업흐름 20억원의 조건이 추가됐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300억원과 매출액 100억원 요건이 신규로 포함됐다.
주식 분산요건도 완화돼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기준이 낮아졌다. 유가증권, 코스닥 모두 기업규모별로 10~30%이던 것이 10~25%로 낮아지고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은 5%로, 코스닥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 10%, 25%이상 5%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해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은 "상장은 쉽게, 퇴출은 강화해 시장내 동맥경화현상을 없애고 기업자금 조달창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 증권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통해 IB 육성 등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나 불공정거래 그리고 상장퇴출제도에 의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말까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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