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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해도 한미 협정 제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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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야3당 가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내놔

국회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특위에서 여야가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야3당이 마련한 가축법 개정안이 미국산 쇠고기 의정서를 제안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야3당의 가축법 개정안 분석을 의뢰해 받은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가축법 개정 등 국내법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는 야3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고시류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보다 하위에 놓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국한되는 국내법상의 구분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대응한 국제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야3당의 가축법 개정안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효력을 번복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통과 후에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렸다"며 이를 근거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판단을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통상법 301조 규정 자체는 WTO 협정 위반이 아니고 다만 특정 사안에서의 법규정 운영방식이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WTO의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 규제 적용에 관한 조치)협정에 따라 국제기분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Burden Jusification)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입법조사처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제법적 근거 및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하여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범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축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표출이 됐다"며 "야당의 가축법 개정안은 국익과 국민보건보다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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