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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경쟁력 5년내 '31위→ 15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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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경쟁력회의서 "할일 반드시 할 것"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가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008년 현재 55개국 중 31위인 우리나라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 국가경쟁력 순위를 5년내에 15위권으로 진입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이내에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하는 목표로 삼고 ▲준법여건 조성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금융규제 완화방안 등 핵심과제에 대해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준법 여건 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정책홍보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151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426개 법률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벌규정 개선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392개 법률을 개정하고 양벌규정상의 징역형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벌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경우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서류제출 질문 응대의무 위반 등151개로 결정됐으며,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신고없이 유료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벌금보다 낮게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1천6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공정위, 방송통신위,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중기청 등 기업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복규제 법령개편 TF'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40만명에 달하는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국가경쟁령강화위 간담회, 중기청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1550여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키로 하고, 향후에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분야의 선진화 방안과 감독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각종 개혁작업과 관련, "앞으로 목소리는 낮추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후퇴를 지적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목소리를 낮추니까 그런 것 같다"며 "한국 사회는 목소리가 커야 일이 되는 것처럼…"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 기간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려울 때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사공일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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