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사용되는 표시를 제정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한 것으로, 인증표시가 부착된 기기는 방송통신의의 인증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한다.
새 표시는 방송통신위 CI를 사용했고, 인증표시의 크기(가로방향)가 7mm 이상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글자를 인증표시에 함께 기입해 소비자가 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게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인증표시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변경된 인증표시를 사용한다.
방송통신위 전성배 전파감리정책과장은 "변경된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 1일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인증표시가 부착돼 생산·유통된 제품은 기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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