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딩 띠딩띵'이라는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T-링'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유보했지만, 5명의 위원 모두 'T-링'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T-링'이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가입시키고, 발신자에게 강제로 광고성 음원을 청취케 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을 방해해 이용자 후생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난 2007년 12월 23일 옛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사무국(이용자네트워크국)도 ▲ 발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아무런 보상없이 발신자에게 광고를 반복청취하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3)을 위반한 것이고 ▲ SK텔레콤이 사전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이용자를 'T-링'에 가입시킨 것은 이용약관 고지 절차 위반이어서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방통위 사무국은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과징금 부과가 각각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무국 의견과 달리 방통위원들은 'T-링'의 위법성 보다는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는 데 관심을 보였다.
다만 SK텔레콤이 2007년 10월 서비스 초기 대리점에 'T-링' 가입자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등 초기 이용자 동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다음 번 회의에서 'T-링' 문제가 다뤄져도 '서비스 중지'가 아닌 일부 고객 미동의 문제로 규제 수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자 위원은 "T-링을 광고로 정의할 지 안 할지는 까다롭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아니고 개인정보 유출이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경쟁사 입장에서도 T-링이 현저하게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데,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활동을 지양해야 할 이유가 있을 까"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설사 광고라고 하더라도 유해성은 없어보인다"면서 "010번호로 통합된 상황에서 품질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차라리 모든 사업자들이 자신의 식별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도 "결국은 1대1 통신수단이라는 통신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데, 민원이 거의 없고 90, 80% 정도가 별로 신경을 안쓴다고 하는 만큼, 기업 창의적 마케팅 수단을 규제해야 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 마케팅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도 "고객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기업의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 광고라고 해도 세련된 광고이고, 당사자들에게 광고대상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법 적용을 여유있게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그후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근접해졌고, 광고라고 보더라도 다 규제한다고 결론내리기는 그렇다"면서도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은 결론을 유보하자"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경자 위원이 "의견이 통일된 거 아니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들의 의견과 다르니 한번 더 논의해 보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날 SK텔레콤 김기천 상무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피심의인 자격으로 출석, 'T-링'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반면 방통위 시장조사과 최윤정 조사관(사무관)은 "T-링은 자사와 타사간 상호접속으로 연계되는 서비스인데 마치 자신의 서비스인 양 오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가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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