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비아콤의 소송 대결이 팽팽한 접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 시간) 구글과 비아콤 소송의 중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골자는 비아콤이 요청한 구글의 검색 소스 코드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구글의 유튜브 이용자 정보를 비아콤에 넘기도록 명령한 것.
비아콤은 2007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의 검색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법원 루이스 스탠튼 판사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아콤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와 함께 유투브 이용자 정보를 비아콤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투브 이용자의 동영상 이용 기록과 IP주소, 이용자 이름을 비아콤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비아콤은 유투브 이용자 정보를 저작권 침해 증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구글 입장에선 소스 코드 공개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용자 정보 제공이란 또 다른 칼날은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법원의 유투브 이용자 정보 제출 명령이 알려지자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자프로티어재단(EFF)은 "법원 명령은 유투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노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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