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외국인이나 외국거주 재외국민들도 .kr도메인 등록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 거주 한인과 국내
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 대해 .kr 도메인 등록을 제
한해 왔으나 앞으로 이를 개방키로 했다.
이는 .kr도메인 외국인 등록제한 규정으로 인해 국내 대행업체를 통한 등
록 등 왜곡된 형태의 등록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국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외국계 기업의 .kr 도메인 등록 요구 및 분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RNIC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규정 폐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하고 외국인의 .kr도메인 등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5월중 도메인 등
록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jh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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