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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물진흥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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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또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안'과 영세 잡지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담긴 '잡지진흥법안', 의료 목적을 위한 난자 제공자의 안전 보장과 채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분담금을 감면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건축주·시공자 등이 내부 마감재료로 내연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소방시설 관리를 소흘히 한 상태에서 화재로 사상자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으로 박요찬 변호사를 재적의원 184명 중 150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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