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제재키로 한 안건들이 대거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 상정된 인터넷 포털 관련 사건중 NHN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5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무혐의된 건은 ▲NHN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판매목표 강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다음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 ▲KT하이텔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이다.
반면,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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