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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이제 비즈니스다-상]UCC 열풍은 '속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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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모델 개발에 업체들 분주히 움직여

웹2.0 열풍과 대선의 영향으로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동영상을 비롯한 UCC(이용자제작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해였다.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UCC 제작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49세 인터넷 이용자의 79.5%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UCC를 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가 동영상 UCC를 이슈의 중심으로 표출 시켰고, 원더걸스의 '텔미' 동영상, 개그 프로그램의 '마빡이 춤' 등이 동영상 UCC에 대중성을 부여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후보 경선에서 세계 최대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UCC(동영상이나 블로그 등)가 대세를 가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네티즌과 인터넷의 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UCC 문화는 질보다는 양이, 넷세상을 비옥하게 해 줄 콘텐츠 보다는 단순 신변잡기 식의 콘텐츠가 주종을 이루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동영상 UCC가 인터넷 문화의 질을 끌어 올리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UCC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체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동영상 UCC, 양질의 콘텐츠 부족

지난해 모 대형포털에 음란 동영상이 6시간 동안 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1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6시간 가까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노출됐다.

해당 포털은 사태 파악 후 이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2만5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뒤였다. 그리고 약 두 달 후 이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는 결국 무기한 서비스 중단에 들어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약 3천383 건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시정이 요구 됐다.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내려진 시정조치가 3천164건이었던 것과 비교,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동영상 UCC의 질적 수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74.0%가 월 1회 이상 동영상 UCC를 보거나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이며, 과반수인 51.1%가 동영상 UCC를 생산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 UCC의 내용은 주로 '엽기·유머·패러디 등 재미있는 내용'과 '취미·여가 등 개인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각각 61.1%, 65.5%) 및 이용(각각 80.4%, 58.1%)되고 있었다.

최두진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장은 "동영상 UCC가 너무 흥미위주로만 흘러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제작 주체가 젊은층들이 많은데 이들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급급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센터장은 또 "기존 방송 등은 심의나 규제가 있는데 동영상 UCC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업체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당장의 클릭수에 급급하지 말고, 양질의 동영상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선거법, 표현의 '욕구' 위축시켜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동영상 UCC 문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 중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UCC 규제다.

지난 2007년은 우리나라가 5년만에 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한 해였다. 2002년 대선 당시 인터넷과 네티즌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2007년 대선에는 동영상 UCC를 포함한 블로그 등 UCC가 판도를 가름할 주요 요소로 손꼽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와 이를 근거로 내놓은 '선거 UCC 운용 기준'에 따라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게시물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운용기준은 개인이 가지는 정치 표현의 자유 보다 불법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뉴미디어의 발전 및 네티즌의 지적 수준에 비해 한참이나 시대에 뒤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판도라TV는 지난 12월 20일 대선기간 만료와 동시에 선관위가 삭제명령한 동영상 70여편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들은 후보자를 비방했거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삭제 당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6개의 시민단체는 네티즌 192명과 공동으로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강수경 간사는 "현재 몇가지 자료들을 더 준비해서 변론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는 4월 총선 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도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어 "지금도 가끔 새정부의 영어몰입 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UCC를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번 제제 조치를 당하고 나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UCC 전문업체, 적자·수익모델 부재에 시달려

동영상 UCC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영상 UCC 전문업체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수익모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광고' 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 UCC 전문업체들은 다양한 광고 모델을 개발해 수익 구조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동영상 앞뒤에 붙는 짤막한 광고 ▲배너 광고 ▲플레이어 스킨 광고 ▲간접광고(PPL) 등의 광고 ▲버퍼링 광고 등의 모델을 선보였다.

미국의 유튜브 또한 다르지 않다. 유튜브는 ▲참여 동영상 광고와 ▲프로모션 ▲스폰서십 ▲문맥광고 ▲배너광고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판도라TV는 2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엠군, 프리챌, 엠엔캐스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판도라TV의 경우, 지난해 약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업계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따라서 동영상 UCC 전문업체들이 광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리에그 김범호 대표는 "수익모델을 B2C에서 뿐만 아니라 B2B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업종별·유형별로 다양한 업체들과의 플랫폼 제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판도라TV 김경익 대표는 "최근 '바나나우유' 광고나 '푸르덴셜보험' 광고처럼 동영상 UCC를 활용한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즐기기 위한 UCC에서 이젠 비즈니스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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