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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논란, 대법원으로…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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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발협-소리바다, 감정다툼 극에 달해

지난 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소리바다5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에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음원서비스를 할 때 적극적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소리바다가 제출한 소리바다 5의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해 10월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의 신청을 냈었다.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음원권자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서울음반 등은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은 최근 발표된 문화부의 징수 규정의 문광부 승인 이후에 판결된 것"이라면서 "이번 징수 규정안의 승인이 소리바다 등 P2P업체가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음원권자들은 "이번에 고등법원이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 소리바다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리바다는 이처럼 적절한 저작권 보호 장치 없이 불법 복제가 가능한 음원들을 상품으로 유통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 모델의 서비스를 중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소리바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 필터링(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가 비용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을 소극적 필터링(미 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이번 사건은 전반적인 P2P 기술의 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소리바다의 불완전한 소극적 필터링만으로는 음원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소리바다는 P2P 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만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더불어 판결문은 소리바다에 대해 "불법을 행한 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인 정의에 따라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6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4일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리바다측은 "이번 결정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동일재판부(제4민사부 주기동 판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에서의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는 "이번 가처분 이의 기각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으로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한 바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리바다측은 이와관련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주제로 주최한 워크숍에서 정상조 서울대 교수와 박준석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소위 적극적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노력도 저작권법 104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저작권법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이날 "상용화되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필터링 관련 기술수준 등 현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102조와 103조에 명시된 OSP의 면책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도된 입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도 지난해 겨울 계간 저작권에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의무: 소리바다5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소위 적극적 필터링 방식은 사실상 P2P서비스 내지 기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라면서 "필터링율 100%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대신 P2P서비스제공자가 적절한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소리바다측은 이와함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에 대한 신뢰성도 강조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소리바다6’는 완벽한 필터링을 위한 PAS(Proactive System), 즉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지난해 10월 가처분 판결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2개월 이후에도 기존 '소리바다5' 방식을 지속할 경우 각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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