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중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룬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직접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15명이상으로 돼 있다. 인수위는 이에맞춰 13부와 2명의 무임소 특임장관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통합신당과 협의중 '교육과학기술부'로 변화)▲농수산식품부▲보건복지여성부▲문화부▲국토해양부 ▲ 외교통일부(통합신당과 협의중 통일부 존치로 변화)▲국방부▲법무부▲환경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 13부와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특임장관 2명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수위안을 두고 보면 인사청문 요청 방식이 예전 정부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없던 무임소 장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인사청문을 받느냐가 관심인 것.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2일 기자들을 만나 "관련 법에는 15명이상의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해당 상임위를 정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해 상임위가 모두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무임소 장관들이 있어 국회가 어디서 인사청문을 할 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또 "관념상 헷갈리지만 법에 기반해 보면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부 장관'이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냥)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선인측에서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국회에 제청하면서 무임소 장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장관 내정자'와 무임소를 따로 표시해 언론에 발표한 뒤 국회에 무임소 장관의 인사청문 상임위를 어디로 할 지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경우 2명의 무임소 장관은 총리소속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내각 발표와 관련 "현행 정부조직법(18부)에 맞출 것인 지, 우리 안(13부+2명의 무임소 장관)에 맞출 것인 지와 현재 18부처중 (폐지되지 않는 부처의)13명을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는 차관체제로 간 뒤 2명을 나중에 발표할 지 등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국무위원 인사청문안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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