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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 절차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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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삼성 비자금 폭로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가 차명계좌라고 주장한 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절차 조사에 착수했다.

7일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이 실명확인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 조사를 하게 된 후에 만약에 실명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해당 계좌에 대해 본인이 직접 개설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결과를 받아본 후에 직접 검사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것이며 수사단계에 넘어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도 실명조사 확인을 간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사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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