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말바꾸기가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고발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떡값 리스트' 명단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을 고발하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른바 '떡값 리스트'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참여연대측은 "왜 검찰은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말과 행동을 바꾸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떡값 검사의 존재에 대해 명단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떡값 검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혀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사태가 검찰조직내의 '떡값 리스트'가 핵심 취지로 떠 오르고 있지만 이 보다는 ▲삼성의 불법 비자금 ▲불법 지배권 승계 의혹 등에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측은 "수년 전에 나왔던 의혹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변호사는 삼성의 핵심 내부인사였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특별취재팀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