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로부터 부당해고 된 전직 간부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도메인 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이 압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도메인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 압류를 결정했다.
벅스는 법원의 압류 결정이 이뤄진 뒤 하루가 지난 11일, 임금을 지급했다.
압류 결정이 이뤄지면 벅스 도메인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지게 되며, 이후 입찰을 통해 도메인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압류신청을 제기한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벅스로부터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됐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벅스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박씨 등은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벅스가 9월28일부터 4개월간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으나 벅스 측은 첫 지급일인 28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씨 등은 지난 2일,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메인을 압류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박씨 등이 압류 취하 신청을 내거나 벅스가 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경우 법원은 도메인 압류와 입찰 등의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